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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테리어·리모델링 회사는 평당가보다 계약범위·인허가·변경·검수·하자기준을 먼저 설명해야 한다

건축·인테리어·리모델링 회사는 평당가보다 계약범위·인허가·변경·검수·하자기준을 먼저 설명해야 한다

2026-07-14

건축이나 인테리어를 계획할 때, 한정된 예산으로 최상의 결과를 얻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 업체를 비교하는 가장 손쉬운 기준으로 '평당가'를 먼저 보게 되지만, 낮은 평당가만 믿고 계약했다가 공사 중에 비용이 계속 추가되거나 품질에 실망하는 사례가 많아 불안감을 느낍니다. 특히 처음 견적과 실제 공사비가 달라지는 상황을 가장 우려합니다.

'평당가'는 업계에서 고객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마케팅 용어에 가깝습니다. 어떤 자재를 쓰고, 공사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어떤 공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실제 비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업체는 평당가 대신 다음 5가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1. 계약 범위의 명확성: '인테리어 공사 일체'와 같이 두루뭉술한 견적은 위험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업체는 철거, 설비, 목공, 도장 등 공정별 세부 내역과 사용될 자재의 제조사, 제품명, 규격, 수량까지 상세히 기재한 견적서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제외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1. 인허가 절차 안내: 발코니 확장, 내력벽 철거 등 구조 변경이 필요한 공사는 관할 구청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인허가 대행 수수료, 세금 등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가 대행해주더라도 비용이 견적에 포함되어 있는지 별도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1. 변경·추가 공사 규정: 공사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예: 철거 후 누수 발견)가 발생하거나, 고객의 마음이 바뀌어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추가되는 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 고객의 동의를 구할 것인지 계약서에 명시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검수 및 잔금 지급 조건: 공사가 끝난 후, 계약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 고객이 직접 확인하는 '검수'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각 공정이 끝날 때마다 중간 검수를 진행하고, 최종 검수에서 하자가 없음을 확인한 뒤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하자보수 기준 및 기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주요 공사의 하자보수 책임 기간은 1년 이상입니다. 계약서에 공정별 하자보수 기간과 범위,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평당가가 낮은 곳이 무조건 좋은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평당가는 고객 유치를 위한 '미끼 가격'일 수 있습니다. 기본 공사만 포함된 최소한의 금액일 가능성이 높으며, 막상 계약하면 자재 등급 상향, 공정 추가 등을 이유로 비용이 계속 불어납니다. 여러 업체의 상세 견적서를 비교하여 동일한 조건 하의 총액을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계약서가 너무 복잡해요. 그냥 믿고 맡기면 안 되나요?"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어 분쟁 발생 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복잡해 보이더라도 상세한 계약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업체와 고객 양측 모두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시간을 내어 꼼꼼히 읽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서명 전에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 관심 있는 업체에 '평당가' 대신 '상세 견적서'와 '시방서(공사 설명서)'를 요청해 보세요. * 계약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여 필수 조항들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사하다 보면 추가 비용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네, 현장 상황에 따라 예기치 못한 변수로 추가 공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고 고객의 동의를 구할 것인지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업체는 일방적으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추가 공사 내역과 비용에 대한 서면 합의 후 작업을 진행합니다.

업체가 알아서 인허가 처리를 다 해주는 것 아닌가요?

많은 업체가 인허가 업무를 대행해주지만, 이를 당연한 서비스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허가 대행 여부, 대행 수수료, 그리고 인지대나 면허세 등 실제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 주체를 계약 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비용이 견적에 포함된 것인지, 별도로 청구되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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